안녕하세요 메모덕후입니다. 이제 부동산 세금 마지막편 입니다!! 오늘은 주택을 매도할 때 내야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납부방식] 양도소득세는 주택은 매도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매도 2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납부하는 방식 입니다. (예정신고) 그 후 1월부터 12월까지 금액이 모두 합산되어 합산과세 됩니다. [양도세 산정 공식] 양도차익 = 양도가 - 취득가 - 필요경비 *양도가: 판 가격 *취득가: 산 가격 *필요경비: 취득세, 법무사수수료, 취득 중개수수료, 양도 중개수수료, 샤시,보일러,확장 비용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비용들은 미리 증빙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장기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