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모덕후입니다.
오늘은 이전 글에 이어서 부동산 세금 중 취득세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입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과 ‘실제 취득한 금액’ 중 큰 가격으로 정해지는데,
보통 ‘실제 취득한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취득가액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는게 쉽습니다.
세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취득세율]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다음 공식으로 1.01~2.99%가 적용됨 => 취득세율(%) = 취득가/1억원 X 2/3 -3
그러나 다주택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수 별 취득세율]
예시) 6억 집을 구매했을 때
1주택이라면,
취득세 = 6억 X 1% = 6,000,000원
3주택 이상 이라면,
취득세 = 6억 X 12% = 72,000,000원
1주택이라면 600만원만 취득세를 내면 되는데,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일 경우 7,200만원을 취득세로 내야합니다.
취득세율이 1%에서 12%의 케이스를 비교해보니 차이가 크네요;
그럼 더 일반적으로 3% 세율이 적용되는 예시도 보겠습니다.
예시) 1주택자가 9억 초과 집을 매수 했을 때,
취득세 = 9억 X 3% = 27,000,000원
요새 서울에 9억 이상인 집이 많기 때문에 이 케이스를 살펴보면,
첫 집으로 9억 집을 구매한다고 했을 때는 2,700만원을 취득세로 내야합니다.
(이것도 적진 않은 것 같습니다.;;)
취득세에서는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의 세율이 많이 차이나는 구간이 있는데요,
그래서 두 개의 주택 구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조정대상지역 집을 먼저 사고 그 다음 비조정대상지역 집을 사서
두 번째 집 취득세율이 1~3%로 적용되도록 하는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요약)
영끌영끌 하여 서울에 집을 9억 정도로 산다면 취득세만 3천만원은 필요하다.
1주택은 다주택에 비하여 세금이 낮으니 언제 매수해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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