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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재산세, 종부세 등)

메모덕후 2021. 7. 2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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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모덕후입니다.

 

오늘은 앞 포스팅에 이어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https://5310.tistory.com/37

 

[부동산 세금]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안녕하세요 메모덕후입니다. 앞으로 몇 개의 글을 통해 부동산 투자 전에 알아야 할 부동산 세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세금은 세부 규정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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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5310.tistory.com/38


재산세란?

 

-.기준일

재산세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으로,

매년 6월 1일 보유하는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시기

납부시기는 7월과 9월 이구요,
7월과 9월에 각각 재산세의 절반씩 납부하는 방식이며,

만약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전액 납부하면 됩니다.

 

-.재산세 공식

재산세 = 공동주택가격 X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X 세율 - 누진공제
           = 재산세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보통 세금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구한다고 설명 드렸었는데요,

재산세는 누진공제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이 금액만큼은 차감시켜 주시면 됩니다.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산정 됩니다.

 

‘세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 됩니다.

 

[재산세 세율]

 

 

예시) 공시지가 5억 집이 있다면,

5억 X 60% X 0.25% - 18만원 = 570,000원

여기에 지방교육세, 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추가되어 2~3배 금액이 고지됩니다.

 


종합부동산세란?

 

-.부과기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모두 납부해야 되는 세금은 아닙니다.

소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이 넘어야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명의를 분산하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예외 규정으로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가 나은 경우도 있으니 확인 필요)

 

-.납부시기

매년 11월 말에 국세청에서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되며,

12월 1일 ~ 12월 15일 기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식

종합부동산세 = (주택공시가격 합계액 - 6억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95%) X 세율 - 세액공제

 

위와 같이 기본 6억원은 제하고 세금이 산정됩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 변수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먼저 주택공시가격 현실화로 ‘공시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2022년부터는 100%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세율은 아래와 같이 구해집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그리고 위의 표 금액에 농어촌특별세 20%가 더 부과됩니다.

 

 

예시)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농특세까지 7.2%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주택일 경우 1주택에 비하여 대체로 세금이 2배 이상 부과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란?

 

-.부과기준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으로 한 해 동안의 수입을 모두 합쳐서 그 금액이 특정 구간 이상일 경우에만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을 시,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14%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 가능하고,

-2천만원 초과라면, 종합과세 6~42%로 종합하여 과세됩니다.

 

-.납부시기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1일 기간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전세도 과세 된다!
전세로 3주택 이상 가지고 있다면 월세가 아니라 전세더라도 간주임대료로 적용되어 과세됩니다.

 

이 때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0%에 대해서만 계산됩니다.

 

간주임대료 = (보증금 - 3억원) X 60% X 2.1%(정기예금이자율) - 임대 관련 이자 및 배당금

 


(요약)

금액이 작은 주택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재산세만 신경쓰면 된다.

종부세는 공시지가 9억 이상 집 가지고 있을때 고민해보자

종합소득세도 3주택 이상 가지고 있을 때 고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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