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모덕후입니다.
이제 부동산 세금 마지막편 입니다!!
오늘은 주택을 매도할 때 내야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납부방식]
양도소득세는 주택은 매도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매도 2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납부하는 방식 입니다. (예정신고)
그 후 1월부터 12월까지 금액이 모두 합산되어 합산과세 됩니다.
[양도세 산정 공식]
<1단계>
양도차익 = 양도가 - 취득가 - 필요경비
*양도가: 판 가격
*취득가: 산 가격
*필요경비: 취득세, 법무사수수료, 취득 중개수수료, 양도 중개수수료, 샤시,보일러,확장 비용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비용들은 미리 증빙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아래 표와 같이 적용되며, 최근 줄어드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도 3년 이상 보유할 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연 1회 250만원 적용
한 해에 집을 여러 채 팔게 되더라도 연 1회 250만원만 적용되기 때문에,
한 해에 한 채씩 파는게 세금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3단계>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총납부세액 =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율]
그러나 단기에 처분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세율이 올라갑니다.
[단기 처분 시 양도소득세율]
그러므로 2년까지는 보유하였다가 매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전글들)
이렇게 부동산 세금에 대하여 정리해보니'처음부터 부동산 세금을 겁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취득세는 1주택, 비조정 2주택까지는 무난
보유세는 처음에는 재산세만 고려하면 됨
양도세는 일단 양도차익이 있어야 내는거고 장기보유를 계획하면 세금을 낮출 수도 있음
부동산 매수 전에 세금도 계산해보고 매수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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