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모덕후 입니다. 오늘은 전세금을 반환 받고 이사 나가기 위한 준비사항들에 대하여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문자메세지로 퇴거 통보 부동산 전세 계약서 상에 '몇 개월 전에 통보한다'라는 조항이 있을 경우, 그 날짜 보다 빨리 통보해 둡니다. 요새 전세가 너~무 안 나가므로 6개월 전에 통보해도 좋을 듯 합니다. -.집 보러 오는가? 안온다.... 다들 어디 갔니? -.내용증명 발송 발송인의 주소와 성명, 수신인의 주소와 성명 반드시 기재 3부 작성하여 우체국 방문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해 줍니다. 내용증명으로 전달이 안될 경우에는 공시 송달을 이용해야 합니다. -.다음 거주지 구하기 만기일에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게 확실하다면 다음 거주지 계약 만기일에 전세금을 받는게 불투명 하다면,,,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