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부동산

전세금을 반환 받기 위한 준비사항 개요

메모덕후 2022. 11. 2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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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모덕후 입니다.
오늘은 전세금을 반환 받고 이사 나가기 위한 준비사항들에 대하여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문자메세지로 퇴거 통보


부동산 전세 계약서 상에 '몇 개월 전에 통보한다'라는 조항이 있을 경우, 그 날짜 보다 빨리 통보해 둡니다.
요새 전세가 너~무 안 나가므로 6개월 전에 통보해도 좋을 듯 합니다.



-.집 보러 오는가?


안온다....
다들 어디 갔니?



-.내용증명 발송


발송인의 주소와 성명, 수신인의 주소와 성명 반드시 기재

3부 작성하여 우체국 방문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해 줍니다.

내용증명으로 전달이 안될 경우에는 공시 송달을 이용해야 합니다.



-.다음 거주지 구하기


만기일에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게 확실하다면 다음 거주지 계약
만기일에 전세금을 받는게 불투명 하다면,,, 계약을 미리 하지 않는 편이 속편할 것 같다.



-.이삿짐센터 예약


예약을 하되 그 날 취소비용 지불하고 취소 가능한지 체크 필요
짐을 보관할 예정이라면 짐보관서비스 체크



-.만기일!


case1: 전세금 받음 -> 이삿짐 예정대로 빼고 짐보관 진행
case2: 전세금 없다고 기다리라고 한다면 -> 이삿짐센터 취소비용 지불하고 짐 그대로 유지




case1으로 해결되면 아름답고,,,,
case2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부동산가압류 신청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하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임대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가압류 신청서 작성 요령: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 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94&ccfNo=2&cciNo=2&cnpClsNo=1&search_put=

위 링크에서 왼쪽 탭을 눌러보면 신청 절차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인지 붙이고 (10,000원)
송달료 예납 (5,200원)

(서식 다운로드 링크)
https://support.klac.or.kr/cmm/docPreviewPopup.do?pFILE_ID=6fbce880-9bb2-4468-ae5f-7a412c005a6f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은 만기일 이후에 자유롭게 이사를 나가도 법적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접수는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민원실에 가서 접수하면 됩니다.(또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접수 시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입 사실 및 확정일자를 확인 시켜줄 수 있는 서류,
등기부등본(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계약해지 내용 첨부자료(문자메세지, 내용증명),
부동산 목록(법원에서 주면 작성하면 됨),
각종 인지, 송달료, 등기비용 납부증(4만원내외이고 등기비용은 관할구청에 세무과에 가서 납부해야됨. 그래서 법원가기 전에 구청세무과에 가서 임대차등기 신청할거라고 등기비 납부하러 왔다고 하면 된다고 함).

접수한 후에는
“대한민국 법원 -> 나의 사건검색”에서 검색해보면 진행내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고 완료되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대략 2주~2달 정도 소요되는 것 같고,
이렇게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이삿짐을 빼고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문제 없습니다.



-.옵션)주택임대차분정조정제도 활용


민사 소송은 복잡하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분쟁이 발생한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https://www.hldcc.or.kr

그런데 여기서도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거나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는 분쟁해결이 어렵다고 합니다…
집주인의 연락처 확보 필수!



-.(지급명령 신청 또는) 전세금 반환 소송


지급명령 신청은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소송을 하게 되므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절차가 더 간편해서 이걸로 해보는게 나을 듯)


전세금 반환 소송이 좀 더 신속하게 진행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세 보증금, 지연이자(판결 전까지 5%, 판결 선고 이후 12%), 부대비용(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까지 받아야 합니다.

이 단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게 좋을 것 같고, 또는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이 단계까지 갔다면 봐야할 참고자료 링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집행권원의 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5&cciNo=2&cnpClsNo=3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내가 취해야 할 법적조치 정리
https://m.fmkorea.com/index.php?mid=humor&category=486622&document_srl=5185128147



-.경매 진행


이 단계도 물론 직접 가능하지만 전문가(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매까지 완료되면 비로소 전세금 반환 받을 수 있음!





전세는.. 너무 괴롭다.
HUG 전세보증보험 들어두면 임차권등기까지만 진행하고 소송 없이 전세금 빨리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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