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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뉴스)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메모덕후 2022. 6. 2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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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모덕후입니다.
오늘은 금일 발표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내용 요약

[1]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1. 임차인 부담 경감 / 2. 임대주택 공급 확대
[2]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1. 세제 정상화 / 2. 금융 정상화 / 3.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


세부내용


[1]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1. 임차인 부담 경감

1)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2) 갱신만료 서민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 지원 강화
->향후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 및 대출한도 확대.('22.8.1부터 적용 예정)

3) 월세 및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지원 확대

2. 임대주택 공급 확대

1) 민간 건설 임대 및 공공임대 관련 세제지원 강화

2) 건설 후 미분양 주택 세부담 경감 및 매입약정 등 활성화

3) 실거주 의무 등 개선 통한 매물 유통 확대 유도
->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 주택 전입 기한을 폐지하여 바로 실거주 하지 않아도 됨.
분양가상한제 주택: 최초 입주가능일에 즉시 입주 X,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을 준수하면 됨.
최초 전세대출 기준 비고가주택 보유자라면,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9억원 초과)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시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 가능.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2억원으로 완화하고, 추가 완화 검토.


[2]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1. 세제 정상화

1) 22년 종부세 부담 완화 및 방안 구체화

2)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취득세 감면 확대
-> 연소득, 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22.6.21 취득 주택부터 소급 적용)

3) 공시가격 제도 현실화 계획 적정화, 탄력적 조정 근거 마련

2. 금융 정상화

0) 생애최초구입 LTV를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는 6억원으로 확대('22.3/4 예정)
DSR 산정시 장래소득 산정방식 개선('22.3/4 예정)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에 청년 신혼부부 대상 50년 만기 모기지 도입('22.8월 예정)

1) 체증식 상환 활성화
->만 39세 이하 청년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 방식을 도입.('22.3/4 주금공 내부규정 개정 예정)

2)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 확대

3.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

1) 250만호 이상 공급 로드맵 마련

2)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패키지 마련

3) 주택공급 촉진 위한 분양가상한제 경직적 운영 합리화

4) HUG 고분양가 심사기준 및 절차 등을 합리화,투명화

5) 규제지역 일부에 대한 조정 방안을 6월말까지 확정


무주택자 기준으로 봤을 때,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40년 만기 체증식 상환 방식이 정책모기지 보금자리론이라서 아마도 '소득제한'이 있을 것 같아 궁금하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의 경우 취득세 200만원 면제이고,
LTV와 DSR 제도 완화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바로 실거주하지 않아도 되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원본 문서를 첨부합니다.

(별첨3)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pdf
0.9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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