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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특별공급 청약제도 개편안 요약

메모덕후 2021. 10. 1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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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모덕후입니다.

오늘은 지난 9월 8일 보도된 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청약제도 개편안을 요약해보겠습니다.

 


 

1인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무자녀 신혼 등 특공 사각지대 보완

 

□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공급

- 1인 가구도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신청 가능

-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가능

(단 부동산 자산 가액 3.3억원 이하. 전세보증금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자녀수 고려 없음

- 11월 이후 민영주택 사전청약 부터 적용

 

 

 

이렇게 적용될 경우,

민영주택 특공 비율은 (민간) 53% (공공은 63%)

그 중 신혼부부특별공급 20% / 생애최초특별공급 (민간택지) 10% (공공택지는 20%)

또 거기서 신혼부부특별공급, 생애최초특별공급 물량의 각 30%씩 추첨 기회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둔촌올림픽파크에비뉴포레

39타입 일반분양세대수 1,150개 *53% => 609개의 특별공급 물량 중

신혼부부특별공급은 609*20% => 121개 / 생애최초특별공급은 609*10% => 60개

그 중 추첨 물량은 신혼부부특별공급 121*30% => 36개 / 생애최초특별공급 60*30% => 18개

아마도 신혼부부특별공급 36세대, 생애최초특별공급 18세대 정도의 추첨 물량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 물량의 & (분양가 9억 이하로) 특별공급 물량의 & 신특/생초 물량의 & 추첨 물량으로

그다지 많은 공급은 아닐 것 같지만 계속 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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